부동산등기법 제3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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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34조(등기사항)
  •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    • 1. 표시번호
    • 2. 접수연월일
    • 3. 소재와 지번(地番)
    • 4. 지목(地目)
    • 5. 면적
    • 6. 등기원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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